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와 비트코인 양도세
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 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완공 후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하고, 모든 가족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가구 1 주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다만 올해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 주택 1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입주 연기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 완공 후 2년 이내 기준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가족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지 않아 새 집이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전과 비교했을때 비과세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현행 | 개정 후 | |
일시적 2주택 ( 1주택,1분양권 ) 비과세 요건 |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거나 새집 완공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단 새집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원 1년 이상 실거주 해야함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
과세 대상 아님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과세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87개 | 내년부터 세차장,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중고가구점 등 8개 업종 추가 |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사업장의 월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 가사업장 규모 요건 폐지, 텔레마케터,여가 서비스업 등도 야간 수당 비과세 가능 |
영수증 필요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 |
1만 원 이하 | 3만 원 이하 |
인터넷,스마트폰 등 전자 고지서 신청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고지서 한 건당 1000원 |
공무원 포상금 |
비과세 | 연 240만 원 초가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에 양도세 부과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양도차익 2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20% 과세합니다.
양도, 대여뿐 아니라 상속, 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주식 대주주 현행 10억 원 그대로 유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주식 대주주'요건은 현행 10억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을 합산해 3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지만, 주식 이용자들의 반발로 현행 요건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합산 10억 원 -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류세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현재 87개에서 내년 95개로 늘어났습니다.
세차장,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중고가구점 등 8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의무 발행 대상으로 지정되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 소액 거래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발급하면 됩니다. 이를 어기면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 됩니다.
현재는 3억 원이상 자영업자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수입 기준이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맥주, 탁주에 매기는 주세 세율은 올해 0.5% 인상됩니다. 올 3월 부터 맥주,탁주 주세를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하는 물가 연동제가 처음 시행되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 맥주는 1L 당 830.3원에서 834.4원으로 탁주는 41.7원에서 41.9원으로 주세가 올랐습니다.
*그림, 골동품 등 미술품 양도소득은 세율 20% 적용
그림,골동품 등 미술품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술품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수시로 미술품을 사고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봐서 최고 45%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와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 1분기 유럽시장 반응과 점유율 (0) | 2021.05.16 |
---|---|
테슬라 주가 하락과 일론 머스크 (0) | 2021.05.16 |
암호화폐 코인 거래소 이용 방법 (0) | 2021.05.10 |
공매도 란 무엇인가 (0) | 2021.05.08 |
테이퍼링(Tapering)이란 (0) | 2021.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