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곳과 신청 방법 및 신청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 '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소득요건,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요건]
단독 가구 :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미만
[가구별 지급액 한도]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 원
총 급여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 장려금 산정표 | |||
이상 | 미만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0,000,000 | 10,100,000 | 1,364,000 | 2,600,000 | 3,000,000 |
혼자 사는 A 씨가 아르바이트로 1년에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단독 가구 산정표에 따라 136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총 급여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 장려금 산정표 | |||
이상 | 미만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6,000,000 | 16,100,000 | 546,000 | 2,275,000 | 3,000,000 |
A : 연간 소득 1,600만 원의 B 씨와, 연간 소득 100만 원인 B 씨의 배우자.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B 씨는 홑벌이 가구로 227만 원이 됩니다.
B: 연간 소득이 1,500만 원인 C씨와, 연간 소득 500만원인 C씨의 배우자 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인적용역 조정률에 따라 1,500만원 + 500만원 X 90% 계산하여 총 급여 1,950만 원이 되므로 근로 장려급 지급 예상은 260만 원입니다. C 씨에게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가 2명 있기 때문에 1인당 70만 원을 더해 총 140만 원의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사례는 모두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이고, 재산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면 지원금의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재산이 2억 원이 넘는다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글만 보아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입력 후 본인의 총급여액 배우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장려금 계산 및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신청 요건 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andukong.tistory.com/89
2020년 정기 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100% 장려금을 다 받으실 수 있고 5월 31일 - 11월 30일에 신청하는 건에 한해서는 장려금의 90%를 그리고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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