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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 및 과태료 알아보기

by MANDU_The*DOG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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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및 과태료 알아보기

6월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 및 과태료 알아보기

6월 1일부터 임대차 3 법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 사업자를 신청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임대차 3 법으로 개정 이후 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어떤지, 암묵적으로 이전의 세입자와 갱신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행 시작 : 6월 1일
  • 시행 지역 :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역과 지방 광역시 및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군 지역은 이번 전월세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 주택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고시원이나 판잣집이라도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및 방법 : 계약 체결 기준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만 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계약 후 30일 이내에는 신고가 마쳐져야 합니다. 신고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합니다.
  • 신고서 기재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인적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 및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서 첨부, 만약 소액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시 통장 입금 명세서 제출
  • 신고 장소 : 관할 주민센터 통합 민원 창구 및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 아래 링크 첨부)

http://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 신고정보 공개 : 11월부터 시범 공개되고,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등록된 주택 임대 사업자들과 미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1.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이미 계약 조건을 모두 신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계약 조건 신고 3개월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 기존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 임대료 5% 상한 ( 2년 내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리면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이전의 세제 혜택도 소멸됩니다.
  3.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가능하며 사유 없이 연장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4.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 모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1.  기존의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등록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및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2. 지키지 않았을 경우 수입의 0.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 )

점점 더 법이 어려워져서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들이나, 이전에 미등록으로 임대를 하셨던 분들에게 큰 혼란이 올듯하네요.

제대로 공부해서 과태료나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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