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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및 과태료 알아보기
6월 1일부터 임대차 3 법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미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 사업자를 신청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임대차 3 법으로 개정 이후 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어떤지, 암묵적으로 이전의 세입자와 갱신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행 시작 : 6월 1일
- 시행 지역 :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역과 지방 광역시 및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군 지역은 이번 전월세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 주택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고시원이나 판잣집이라도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및 방법 : 계약 체결 기준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만 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계약 후 30일 이내에는 신고가 마쳐져야 합니다. 신고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합니다.
- 신고서 기재 사항 : 계약 당사자의 인적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 및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서 첨부, 만약 소액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시 통장 입금 명세서 제출
- 신고 장소 : 관할 주민센터 통합 민원 창구 및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 아래 링크 첨부)
- 신고정보 공개 : 11월부터 시범 공개되고,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등록된 주택 임대 사업자들과 미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이미 계약 조건을 모두 신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계약 조건 신고 3개월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 기존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임대료 5% 상한 ( 2년 내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리면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이전의 세제 혜택도 소멸됩니다.
-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가능하며 사유 없이 연장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 모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미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
- 기존의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등록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및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지키지 않았을 경우 수입의 0.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 )
점점 더 법이 어려워져서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들이나, 이전에 미등록으로 임대를 하셨던 분들에게 큰 혼란이 올듯하네요.
제대로 공부해서 과태료나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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