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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 발표
18일 국토 교통부에서는 이르면 6월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태조사를 통해 중개서비스대 대한 수수료 수준에 관하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비자 단체와 공인 중개사 단체 정부 등이 이견을 해소 중인데 6월 늦어도 7월 중에는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부동사 중개사 수수료 복비는 국가에서 최대 한도를 정해두고 지역, 거래금액, 거래 유형 등에 따라 상한선 범위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기준: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6억원 미만 | 0.4% | |
6억원~9억원 미만 | 0.5% |
임대차 기준: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 0.4% | 50만원 |
1억원 ~3억원 미만 | 0.3% | |
3억원~6억원 미만 | 0.4% |
* 서울시 기준
현재 전국 시 도별 중개 보수는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요즘, 부동산 중개료도 덩달아 같이 뛰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10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900만 원 정도인데,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 9억 원~12억 원에 해당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수 요율을 0.7%로 낮춰 현재 900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500만 원 내외가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뿐 아니라, 세금, 나아가 부동산 수수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조정이 중개사협회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싸지만 부담이 좀 덜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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