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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올해 1분기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5월10일 ~ 28일
- 현장 접수 - 5월 17일 ~ 6월 4일
지원 대상
- 실직 또는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지원 조건
- 가구원중 한명 이라도 올해 21년 1월~5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9년,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
지급 시기
- 지급 조건을 확인 후 소득,재산 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 후 6월말 일괄 지급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 전국 총 80만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
- 현장 신청 :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후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증빙 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자료.
# 소득감소 증빙 자료에는 신용카드 매출 확인서 매출입 전표 소득금액 증명원 및 급여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과 소득감소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혹은 1577-9333으로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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