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거리두기 현황 및 정책(5월 4일 자)
"가정의 달" 5월 입니다.
이번주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5월3일부터 23일간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번주 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기념일에 직계 가족의 경우 최대 몇명 까지 모일수 있을까요?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식당에서 식사 가능, 가정 내 모임과 행사도 허용 됩니다.
* 직계존비속에는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딸,사위,손자,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형제자매 끼리만 모일 경우 8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 하지만,
부모님을 기점으로 모일 경우 부모님의 직계가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 사돈 간의 모임도 기준점을 각 배우자로 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견례시에도 양가 부모까지 8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가족관계 증명을 요청할수 있으니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관련 문서를 준비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반한것으로 간주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확인시 치료 등의 비용이 청구 될수 있다고 합니다.
5월 4일 기준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지도 입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최근 인도발 코로나로 전세계가 다시 공포에 빠져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서 얼른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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